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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2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9 ○○아파트 5동 11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12.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5. 11. 29.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1. 25.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1996. 3. 26.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1997. 6. 11.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23. ○○사단 ○○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장으로서 ○○지구 전투에서 목에 입은 총상의 후유증으로 군복무당시는 물론 1971년 군예편후에도 ○○한의원, △△한의원, ○○대 부속병원, 서울○○병원 등에서 목과 우측가슴 및 팔을 사용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오른쪽 상반신은 불구자와 다를 바 없는 상태이며, 또한, ○○외과의원(전문의 김○○, 제1419호) 및 ◈◈병원(의사 이△△, 면허번호 ○○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5,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우측상지무력증 및 위축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이 제출한 의학적 판단자료를 무시하고 외관상 간단히 ㅤㅎㅡㄾ어만 보고 군의관이 일방적으로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2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행세칙 제5조제1항, 제13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6. 1. 25, 1996. 3. 26, 1997. 5. 1),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1997. 4. 5),□□한의원의 진단서(1997. 6. 23),○○의원의 진단서(1997. 4. 16)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12.경 ○○지구 전투중 목부위 총상, 좌 등부위 총상, 경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제○○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65. 9.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1996. 1. 25)와 재심신체검사(1996. 3. 12)에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은 “목부위 총상, 좌 등부위 총상, 경부총상으로 인한 경미한 신경장애”이고 종합판정에서는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1997. 5.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의 검사만 받았고 그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부관통상”이고 종합판정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에 대한 ○○외과의원의 전문의 김○○(전문의 ○○호)의 진단서에는 “한국전쟁당시의 총상으로 인하여 우측상지무력증 및 위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의사 이△△(면허번호 ○○호)가 발행한 진단서에는 원상병은 “목부위 총상, 좌 등부위 총상, 경부총상”이고 임상적 추정병명은 “제 5,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우측상완신경총손상 및 상지위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한의원의 한의사 신○○(면허번호 ○○)가 발행한 진단서에는 “총상으로 인한 어혈과 양어깨 및 목부위에 통증이 심하며 팔다리가 마비와 통증이 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가)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확인신체검사는 재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상이처의 현저한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상이부위의 해당 전문의사는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행세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신규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조제2항에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최종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확인신체검사에서의 기준이 되는 상이부위의 범위가 신규신체검사에서의 그것보다 더 넓게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있는 우측상완신경총 손상 및 상지위축과 제5-6-7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병원 소견서등을 첨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청구외 국군○○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사로 하여금 정밀진단하고, 청구인이 의학적인 판단자료로 제출한 ○○외과의원의 전문의 김○○(전문의 ○○호)의 진단서와 ◈◈병원의 의사 이△△(면허번호 ○○호)가 발행한 진단서에 기재된 “우측상완신경총 손상 및 상지위축(○○외과병원의 진단서에는 우측상지무력증 및 위축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제 5,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국군○○병원에서 1997. 5. 29. 작성한 재확인신체검사표의 기록에 따르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범위가 더 넓은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의 검사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정도 및 소견이 단지 “경부관통상”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시 현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우측상완신경총 손상 및 상지위축(○○외과병원의 진단서에는 우측상지무력증 및 위축)과 제 5,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의학적인 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의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이처로 인하여 상당한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답변서등에서 달리 반증을 않고 있으며, 동시행세칙의 [별표1]전상군경등 상이등급구분 세부분류표의 6급2항44호는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호 세분류 (5)번은 외상으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관련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처 및 그 부위의 통증에 상응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인정한 스스로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도의 신체검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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