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4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8-108 ○○아파트 3동 1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비사에 복무하던 중 무장탈영병을 체포하기 위하여 ○○역에서 잠복근무 중 수상한 자를 발견하고 전철역에서 철길로 뛰어내리다가 착지가 잘못되어 좌측 무릎에 충격을 받아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1985. 11. 28. 전ㆍ공상으로 확인받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1986. 1. 24. 국군○○병원에서 받았으나, X-Ray상에 원인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X-Ray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관절염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하여 ○○대학교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은 하지 않고 이제와서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상이처와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판단하에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상이등급구분표상 7급807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7급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사에 복무하던 중 급성활액낭염 좌측 슬관절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1986. 1. 24.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정도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좌슬관절의 동통 호소하며 첨부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관찰되나 현 상태가 상이처와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85. 11. 28. 발행한 전ㆍ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6. 6.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사헌병단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7. 10. 17. 사령부 연병장에서 운동하다가 충돌로 부상을 입었으며 병명은 급성활액낭염 좌측 슬관절이고 1978. 3. 14. 만기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86. 1. 24.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슬관절(상이처:급성활액낭염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좌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며 첨부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관찰되나 현상태가 상이처와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미약”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1985. 10.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슬관절 내부장해(십자성인대 손상 후유증)”로, 상해의 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부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의 추락상으로 인하여 관절의 부상이후 슬관절의 통증과 운동장해가 현재까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좌측 대퇴부 근육이 위축되어 있고 외진상 좌슬관절 안정도 검사에서 만방으로의 불안정 현상이 있음. 장기간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을 볼 수 없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28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0. 3.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슬부”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좌측슬부 동통으로 외래 방문하여 시행한 좌측 슬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다. (바) 대전○○병원의 정형외과 의산인 한○○의 2000. 7.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제출한 MRI상 전방십자인대 손상 관찰되나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보통 외상에 의해 발생되므로 상이원인과 연관성 적음. 상이 당시 활액막염만 있었다면 십자인대 손상이 활액막염에 의한 2차적 후유증으로 보기 힘듬”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85. 11. 28. 청구인의 급성활액낭염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전ㆍ공상으로 인정한 점, 1986. 1. 2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처가 급성활액낭염 좌측 슬관절로 되어 있었으나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슬관절에 대하여도 이를 등외로 판정한 점, 1985. 10. 8.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시의 병명이 “좌측 슬관절 내부장해(십자성인대 손상 후유증)”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전ㆍ공사상확인증상의 상이처인 급성활액낭염 및 ○○대학교병원 진단서상의 전방십자인대파열이 모두 좌측 슬관절부위에 관한 것인 점 등에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슬관절에 대하여 이미 전ㆍ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슬관절이 상이처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전ㆍ공사상확인증상의 상이처인 급성활액낭염과는 전혀 별개의 병명으로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이미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급성활액낭염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슬관절에 대하여만 판정하여 이를 상이처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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