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2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3. 27. 군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좌측발목 관통상)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음을 1997. 4. 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4. ○○지구 전투중 좌측발목에 관통상을 당하였으나, 응급조치후 다시 전선으로 복귀하였고, 예편후에는 생활에 급급하여 수술도 못한 채 70세 노령이 되었으며, 발바닥에 티눈까지 생겨 고통이 심각함에도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2차례의 신체검사(1982. 8. 12. 신규신체검사, 1993. 10.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다시 1997. 3. 27. 실시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상 “등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82. 8. 12. 신규신체검사, 1993. 10. 29. 재확인신체검사,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 제7230호, 1993. 8. 27.), 진단서, 신경전도검사 결과지, 근전도검사 결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의 족부사진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8. 4. ○○지구 전투중 좌측발목에 관통상을 입었고, 그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한 3차례의 신체검사(1982. 8. 12. 신규신체검사, 1993. 10. 29. 재확인신체검사,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1997. 5. 31.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하지와 추경골신경의 전도저하가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고, 1997. 5. 28.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증상으로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하고 보행시나 운동시 통증이 심하고 걷기 힘드는 장애 등이 잔존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인으로서 전투중에 좌측발목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거 2차례의 신체검사(1982. 8. 12., 1993. 10. 29.)와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1997. 3. 27.)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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