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5-50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4. 24. 청구인의 상이(두부 및 하악부파편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등외판정)이 있었음을 1997. 5.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6. ○○ 전투중 두부 및 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후유증으로 양안시력장애, 언어장애, 좌하지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재확인:등외)문,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0. 1. 해군 소위로 입대하여 해병대에서 군복무중 1950. 6. ○○ 전투에서 두부 및 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으며, 1963. 11. 15.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4. 3. 2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4. 28. 신규신체검사와 1994. 7. 29. 재심신체검사, 1994. 9. 29.,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1997. 3. 24)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4.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5. 8. 청구인에게 등외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6. ○○전투에서 두부 및 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미 국군○○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1997. 3. 24.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1997. 4.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이 있었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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