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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1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북도 ○○군 ○○읍 ○○리 174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31. 청구인의 상이(좌수부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3.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8.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대에 배속된 후 1954. 5. 5. ○○지구에서 수송업무수행중 차에서 추락하여 척골부 타박상, 둔부 타박상, 제5요추 골절 등의 상이를 입고 109병원에서 치료후 1954. 7. 20. 명예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우측발에 신경장애를 일으켜 다섯 발가락 모두 유착되었고 우측다리가 3cm정도 짧아 보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 12. 21. 신규신체검사와 1993. 1. 29.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6. 9. 30.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1. 31.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8.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8.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판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11.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4. 5. 5. ○○지구에서 수송중 차에서 추락하여 상이( 척골부 타박상, 둔부 타박상, 제5요추 골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충북 ○○군 소재 ○○의원에서 1998. 1.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부전 제5요추 골절 후유증, 우측발 모지골 불구”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2. 12. 21. 신규신체검사, 1993. 1. 29. 재심신체검사, 1996. 9. 30.및 1998.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척골부 타박상, 둔부 타박상, 제5요추 골절에 대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 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1998. 4. 7.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1998. 12. 7.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4. 7.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 12. 7.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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