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5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시 ○○면 ○○리 76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 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왔고 근래에는 오른쪽 무릎과 발이 저리고 쑤셔서 제대로 디딜 수가 없어 거동하는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으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기관인 국군○○병원은 그 동안 전ㆍ공상 상이등급구분에 따른 판정사례와 전문 군의관의 임상사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오랜 역사 및 경험 과 실무능력면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판정에 관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0. 3.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는 1990. 4. 6. 청구인이 1951. 6. 1. ○○지구 전투에서 “우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5회(1990. 4. 26. 신규신체검사, 1990. 6. 28. 재심신체검사, 1993. 8. 30. 재확인신체검사, 1995. 8. 28. 재확인신체검사, 1997. 9. 29.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8. 9.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여 1998. 11. 3.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6. 1. ○○지구 전투에서 “골반, 양 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2. 24.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6.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5회에 걸쳐 국군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은 다시 1998. 9.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하여 추가로 “골반, 양 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1998. 12.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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