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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8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8-21 19/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6. 청구인의 상이(좌둔부 파편상 및 좌견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3.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2. 10.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상이(좌둔부 파편상 및 좌견관절 파편상)를 입고 경주○○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8. 30. 제대하였는 바, 당시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상이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보행시 목발에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둔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1984. 6. 25.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받은 후, 청구인의 “좌견관절 파편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1998. 12.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된 후, 1999. 2. 25.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15. 입대하여 1956. 8.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둔부 파편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국군○○병원에서 1984. 6. 25. 동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좌견관절 파편상”의 상이를 추가인정신청하여 1998. 10.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1998. 12. 24. 청구인의 “복부파편상 및 좌견관절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다시 1999.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1999. 1. 20.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둔부 이물질 삽입상태”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둔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1984. 6.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좌견관절 파편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좌둔부 파편상 및 좌견관절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좌둔부 파편상 및 좌견관절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2.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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