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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0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아파트 101-309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3. 청구인의 상이(타박상 족배부 우측, 골절족 우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하여 1961. 8. 9.까지 연금을 수령하였으나 5. 16.이후 하등의 이유없이 연금을 박탈당하여 지금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9. 3. 9.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임을 확인받아 1989. 5. 19. 이래 4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진단서상에 청구인의 우측다리가 4cm 짧은 것이 명확함에도 군의관 등이 면밀히 관찰하지도 않고 전에 하였던 결정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5.16이전에 3급판정을 받아 연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3급판정을 받아 연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들어 상이등급인정을 주장하나 당시 보훈관련 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군사원호청로 이관되면서 상이군경에 대한 신체검사를 재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 기준에 미달되어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청구인의 과실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었을 수도 있는 바, 그 당시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연급을 수령한 사실만을 들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의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 규정한 신체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군경연금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1961. 6. 29.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행한 군경연금증서에 의하면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1조에 의하여 청구인이게 연금을 급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증서의 연금지불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년분 4,000원, 1954년분 15,000원, 1955년분 24,000원, 동회계년도연장분 12,000원, 1959년분 24,000원, 1960년분 24,000원을 1960. 6. 4. 일괄 지급받았으며, 1958년분 24,000원은 1960. 11. 29.에, 1957년분 24,000원 및 1961년분 60,000원은 1961. 8. 9.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9.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89. 4.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53. 11. 30. ○○지구전투에서 “타박상 족배부 우측, 골절족 우측”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1989. 5. 19. 신규신체검사, 1989. 12. 15. 재심신체검사, 1996. 11. 29.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다시 1999. 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4. 2.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1. 8. 9.까지 연금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61. 8. 9.까지 청구인이 위 연금을 받게 된 경위와 1962년 이후부터는 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1961. 6. 29.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행한 군경연금증서상 청구인이 연금을 받았다는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1989.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89. 4.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1999. 2.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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