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동 933-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8. 청구인의 상이(양슬관절 관통창, 우측 하퇴부층비골 신경부분 손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7. 1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6급2항30호에 의하면, 한다리의 무릎관절 이하 또는 이상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6급2항67호에 의하면 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1994. 6. 29.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우측하지 단축이라는 진단과 비골신경마비라는 진단을 받은 점, 1992년부터 1995년 12월까지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1996. 6. 18. 신체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1996. 6. 11.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경색으로 좌측마비가 되어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점, 1996년 6월 이후 만 3년간 중환자가 되어 대소변을 받아내다가 억울한 생각이 들어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는데 진단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몇 년이 지난 자료를 토대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또다시 등외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전투중 상이로 생활에 불편이 많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슬관절 관통창, 우측 하퇴부층비골 신경부분 손상”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휠체어 보행만이 가능한 좌측편마비로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여부를 심사한 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1. 3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에 복무중 1951. 2. 18. ○○지구 전투에서 슬관절 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1951. 7. 15. ○○에서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2. 2. 2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양슬관절 관통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2.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양슬관절 관통창)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1992. 6.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2. 6. 29.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4. 7.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1995. 9. 13.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이 추가확인결과 거주표와 연명부상 슬관절 총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이 추정되므로 “우측 하퇴부층비골 신경부분 손상”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통보함에 따라 1995. 9.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추가로 통보된 “우측 하퇴부층비골 신경부분 손상” 또한 슬관절 총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아 이를 원상병명으로 추가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5. 12. 14., 1996. 7.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양슬관절 관통창, 우측 하퇴부층비골 신경부분 손상)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1999. 4. 8. 청구인이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7. 1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1994. 6. 29. ○○신경외과의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양슬관절 슬내장, 우하지비골 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양슬관절부 손상의 병력이 있고, 우측하지의 단축이 보이며, 족관절의 배굴운동 약화를 보이고 있음. 1994. 6. 21. 시행한 하지 근전도검사상 비골신경마비가 확인됨. 따라서 환자는 향후 슬관절 장해, 비골 신경마비에 의한 보행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0. 9. 산재의료관리원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양슬관절부 관통상(총상), 양슬관절 슬내장, 우하지비골 신경마비, 좌측 편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양슬관절의 총상(본인진술)으로 양슬관절부의 완고한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며, 우하지의 비골 신경마비증상이 있고 1996년 6월 이후 뇌경색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로 휠체어 보행만 가능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양슬관절 관통창, 우측 하퇴부층비골 신경부분 손상)에 대하여 1995. 12. 14., 1996. 7.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1999. 4. 8.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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