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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6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14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3. 청구인의 상이(우측 어깨 팔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0. 2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11.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예편 후 현재까지 상이의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생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아 취업도 못하고 자활하는데도 지장이 많으며 현재 생활고에 시달려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6.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4. 5. 3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5회(1994. 7. 29. 신규신체검사, 1994. 9. 29. 재심신체검사, 1996. 9. 19. 재확인신체검사, 1997. 1. 23. 재확인신체검사,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다시 1999. 9.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11. 3.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4.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4. 5.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5회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1999. 9. 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0.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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