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1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시 ○○동 4/1 45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7. 6.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1953년 10월 대관령지구 전투 중 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0. 3. 만기제대한 자로서, 그 후 동 상이가 악화되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1999. 7. 23.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도중 담당군의관이 근전도 검사만 해오면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전에 근전도 검사를 할 당시에 받은 심한 통증에 겁이 나서 근전도 검사없이 그냥 신체검사판정을 하여달라고 한 후 귀가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등외판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6. 29.자 신규신체검사, 1993. 9. 2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3.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의결함에 따라 1999. 12. 21.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이 기각재결을 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이미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10. 19.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1999. 1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1. 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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