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충청북도 ○○시 ○○구 ○○동 521의 2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측슬관절전방 십자인대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 8월경 전경으로 입대하여 1982. 12. 25. 근무중 사고로 강원도 ○○의료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1983. 5. 5. 만기제대후 다리를 절며 집으로 와서 물리치료요양중 다시 결함이 발견되어 1985년 2월경 서울 ○○대학 부속 ○○병원에서 사비로 2차 수술을 받았는 바, 오늘날까지 걸을 때 마다 통증이 오고 무리하면 무릎이 부어 올라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온 점, 다른 사람들은 군복무후 사회진출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나는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젊은 시절 시골에서 유학하여 공고 재학시 취득한 정밀가공기능사 2급(다듬질)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통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점, 대학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6급2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전○○병원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 전문의사가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결정통보,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사망(상이)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3. 9. 19. ○○경찰서장, 강원도지사 및 내무부장관이 공동명의로 발급한 사망(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2. 25. 19:00-21:00 ○○병원 앞에서 상공회의소 앞까지 교통정리 유동근무중 19:35경 ○○읍사무소 앞에서 강원 ○○다 ○○호 포니승용차에 우측 무릎을 충격, 지면에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로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1983. 3. 14.까지 입원가료를 받다가 1983. 5. 5. 퇴직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우측슬관절 전방인대 십자인대 우방인대)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3.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진구성 파열 우측전십자 인대)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83. 12.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불안정성 경미, 관절염 없음)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2000. 3.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슬관절 인대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재건술 시행한 상태이며 계속적인 슬관절의 불안정성을 외래 추시관찰을 요함. 장애인등급판정지침에 의거 6급2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충북대학교병원에서 2000. 3.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슬내장, 정방 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 외상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우측슬관절동통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본원이 시행한 우측슬관절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우측슬관절에 재건된 전방십자인대가 관찰되나 후방십자인대가 굽어 있는 등 전방이완의 소견이 보여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학적 검사상 전방전위 소견있어 국가유공자예우법상 6급2항53호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83.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83. 12.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학병원의 진단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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