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1735번지 ○○아파트 3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5.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파편창 및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사변중 전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나 화랑무공훈장의 증서 및 훈장을 수령하지 못하고 전역한 바, 2000. 1. 23.에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화랑무공훈장의 수여증명원을 받아 45년만에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게 되어 45년간 보훈수혜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억울한 피해자이다. 청구인은 군복무중 위 화랑무공훈장외에 상이기장,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나, 군복무중 생긴 잔존파편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고 노동력 상실자로 생계곤란을 받고 있어, 보훈의 혜택을 다소나마 받고자 15년전부터 4회의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등외처분을 받았는 바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10. 25. 전투중 전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어 동 전투중 부상부위인 “좌하퇴부 및 족부파편창”에 대하여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으나, 동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모두 등급외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ㆍ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에 소속되어 복무중 1950. 10. 25. ○○지역 전투에서 좌하퇴부 및 족부 파편상을입었고, 1954. 10. 10. 만기제대하였는 바, 위 전ㆍ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하퇴부 및 족부파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 및 족부 파편창 및 좌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87. 7. 16. 위 육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이확인증에 의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그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동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는 “좌하퇴부 다발성 파편창”으로 기재하였고, 상이호수란에는 “해당 무”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7. 2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시 1999. 8. 20.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정도 및 소견에는 “좌측 하퇴부, 족부 파편창은 인정되나 기능제한 미약”으로, 분류란에는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라)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동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6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2.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정도 및 소견에는 “좌측 하퇴부 파편창 및 파편잔류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분류란에는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부산광역시 □□군 □□읍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인 청구외 허○○(면허번호 제30252호)이 1999. 8. 25. 작성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및 근위축(좌측하지, 둔부)”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인(청구인)은 6ㆍ25 전쟁 당시 폭발물 사고로 좌측 하지 및 둔부에 많은 파편이물이 근육내 잔존하며 이로 인하여 근육 위축 등으로 일상 활동이나 노동일 등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사)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1. 17. 청구인에 대하여 6ㆍ25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7. 7. 1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3. 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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