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3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517-3 ○○타워 4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하악 파편창, 제3수지 동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4. 20. 육군에 입대하여 황해도 □□군에서 복무중 □□전쟁이 발발하여 각지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 전투에서 좌측중지 2째마디의 뼈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고, 치료 후 다시 전투에 참가하여 북진하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던 중 왼쪽발등과 발가락 5개 전부에 동상을 입었던 바, □□ 당시 약 5000리를 오가며 목숨을 건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 때의 동상으로 인하여 발가락 5개가 전부 썩어 들어가다가 새살이 나면서 발가락 5개가 붙은 상태여서 혼자서는 100m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형편이며 좌측중지 2째마디가 절단되어 손가락이 30도 정도 굽혀진 상태에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상태이고 시력마저 저하되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 점, 이 건 신체검사표의 기재내용을 보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분류란에 처음에는 7급 및 5급으로 상이등급을 기재했다가 수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2. 2. 21.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1. 2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에서 “제3수지(좌측)원위지간 관절굴곡변형 장애 미약”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치과에서 “파편창으로 인한 치아 저작기능장애는 없다”소견으로 판정하여 전문의위원을 포함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발가락이나 시력저하는 상이부분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고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행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전기진단검사결과지, 상이부위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12. 3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49. 7. 6.로, 전역일자는 1951. 10. 12.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1. 4. 1.로, 상이장소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전상)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하악 파편창, 제3수지동상”으로, 현상병명은 “중앙 하악부 함몰성 반흔, 제3수지 근위부 구축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하악 파편창, 제3수지동상)에 대하여 1992. 2. 2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3. 8.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으로서 좌측수지 및 좌측족지의 운동장애로 내원하여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전쟁시 파편 및 총상에 의한 손상으로 진술하는 바 근전도 검사상 관련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9. 청구인의 상이(하악 파편창, 제3수지동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시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발가락 전체가 붙는 상이를 입었고,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좌족부의 기능장애나 시력저하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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