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8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가 39-138 4/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우상흉부 관통상, 요부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전쟁중 흉부관통상을 입어 반세기 오랜 세월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척추신경질환 및 허리부위 등뒤에 있는 총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와 고통 속에서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 바, 아무쪼록 관계자들의 아량과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및 일반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우상흉부 관통상이 관찰되나 기능상 장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상흉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고, 1999. 6.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요부총상)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8. 11. 27. 신규신체검사, 1999. 1. 29. 재심신체검사, 1999. 7. 22. 재확인신체검사, 1999. 8.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 요부에 특별한 상흔 없음, 일반외과 전문의 소견 : 우상흉부 관통상이 관찰되나 기능상 장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0. 3.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호흡곤란, 늑막비후유착(우), 우측흉부(상)전후상처 반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1950년 전쟁중 흉부관통상을 입었다고 하며, 환자진술에 의하면 반세기 오랜 세월 신체적 장애와 호흡곤란, 흉통 등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으며 총알 때문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어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상흉부 관통상, 요부총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1. 27. 신규신체검사, 1999. 1. 29. 재심신체검사, 1999. 7. 22. 재확인신체검사, 1999. 8.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