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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9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울산광역시 ○○구 ○○동 457-6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7. 11. 군복무중 흉부 및 우측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계속 군복무를 하던중 흉추 압박골절로 판명되어 1985. 9. 30. 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정도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으며, 제대한 후에도 자가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85. 7. 11. 차량전복사고로 제7흉부압박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87. 3. 5. 전역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다시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흉추압박골절로 인한 통증 및 흉통을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 1999. 2. 12.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제7흉부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1999. 4. 22. 및 1999. 6. 24.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2. 9. 발행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7흉추 압박골절(진구성)”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1985년 7월경 상기 증상을 보인 후 현재 방사선 검사상 시상계수 22.7, 골절 40%를 보이고 있으며, 요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상적인 활동에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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