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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5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911동 11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5. 30. 조선경비대 ○○사단 제○○연대에 입대하여 6.25 전쟁중 1952. 7월 중부전선 ○○고지 공격중 중공군으로부터 수류탄 공격을 받아 좌측 손에 수십개의 파편이 박힌 상태로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허리와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진지로 후퇴하던 중 적의 포탄을 맞아 좌측 다리에 파편이 박혀 육군○○병원을 거쳐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 하였는 바, 현재 청구인은 좌측 손에 수십개의 파편이 박혀 있는 상태이고 전투중 입은 타박상으로 인한 두통으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 왔으며 병원에서 MRI및 X-선 촬영 결과 척추가 비정상적이고 두뇌도 수축되었다고 하며 허리가 아파 제대로 누울 수 없고 진통제로 고통을 가라앉히며 힘들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수부(제3,4수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상 반흔 및 좌측수부 파편내재 상태. 기능장애 및 신경증상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8. 2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9.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0. 5. 3. 서울특별시 ○○구 소재 ○○ 의원(면허번호 제21137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좌측 수부 파편상 ②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①1952. 7월 전투중 파편을 맞은 바 좌수부의 통증이 있으며 X-선상 철파편이 보임 ②X-선상 요추부의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이 보이며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5. 3.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울증, 두통”이고 MRI 검사상 뇌의 위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1995. 9.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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