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552-37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중 다리와 가슴에 파편창을 입었으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상이군인으로서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다가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상이등급기준을 하향조정하여 7급을 신설함에 따라 신체검사를 새로이 받았는데도 신체검사결과에서는 담당전문의가 양측슬관절 파편창 있으나 증상경미하고, 좌흉부파편창 후유장애 없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소견을 밝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다리에 파편을 맞아 흉터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에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려 왔으므로 상이등급 7급601호(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나 7급807호(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등외판정을 하여 상이등급분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는 국가보훈처의 정책표방이 전혀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겉허울에 불과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며,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였으나,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국가유공자 혜택을 주려는 국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슬관절 파편창 있으나 증상경미함, 좌흉부파편창 후유장애 없음”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것이므로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8. 2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10. ○○지구전투에서 “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후 1956. 6. 25.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6. 9. 13. ○○위원회는 거주표의 입원기록상 청구인이 1952. 10. 10. ○○지구전투에서 “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1. 13.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상이정도 및 소견 : 양측슬관절 파편창 있으나 증상경미함, 좌흉부파편창 후유장애 없음)로 판정받았고, 2000. 4.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6. 10. 2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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