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9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396-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입은 양측상박부와 우측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9. 8. 23.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신청에 의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구두로만 통보받았으며, 등외판정은 너무나 뜻밖의 일로서 재차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7. 16. ○○지구전투에서 입은 양측상박부와 우측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신청으로 1999. 8. 23.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신청으로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병원의 1999. 3.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주관절외상성관절염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방사선소견상 주관절의 외상성관절염 증세가 인지되며, 이학적검사상 동통 및 압통이 있으며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대하여 구두로만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달리 청구인이 다툴만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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