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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64-2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파편내재)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6월 우측 무릎과 우측 발꿈치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받다가 파편제거수술을 하였는 바, 수술 후 외상은 다 나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하여 통증 및 신경장애가 발생하여 무릎과 발목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6월 상이(우측 슬관절염, 우슬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퇴행성 횡파열, 우족부 및 족관절부 다발성 이물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족부 파편내재”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8. 12. 18.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1998. 7.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6.25때 다친 후 다발성 이물질이 족부 및 족관절부에 있으며, 이후 족부 동통 및 보행제한으로 슬관절에 지속적이 부하가 가해져 우측 슬관절염 및 우슬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퇴행성 횡파열의 병명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족부내 파편 내재하나 기능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4.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3. 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파편내재)에 대하여 1999. 1.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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