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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2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동 1848-93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좌하지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년 4월 ○○전선 ○○전투에서 좌하퇴에 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군병원에서 약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1954년 1월까지 약 9개월간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할 당시 상이등급 3급을 지정받아 매년 연금을 수령하였으나 5.16군사혁명이후 상이군인에 대해 일제 재등록을 받을 때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고 연금대상에서 누락된 점, 청구인은 위 관통상으로 좌하퇴의 복사골이 분쇄되고 신경이 훼손되어 발목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등 장애가 심하고 특히 좌하퇴가 가늘고 다리가 짧아져서 보행에 지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경증상을 호소하나 근전도상 양측성으로 상이처와의 특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하지관통총상”에는 상이등급기준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개관절 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가 7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로 결정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31.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6.25전투 중 발생한 상이”로, 원상병명은 “좌하지관통총상, 좌측경골골절, 좌하퇴부관통파편창”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전상(1-1)”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2.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하지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병원의 소견서(1998. 12. 30)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비골신경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근전도검사상 장무지신근에서 비정상자발전위가 보여 그 이하로 심비골 신경마비가 의심됨”으로,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 진단서(2000. 7. 1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진구성경골골절, 좌족관절강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족관절강직이 현저하여 일상 보행활동에 장애가 남았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지관통총상)에 대하여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2. 25. 재심신체검사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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