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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49번지(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우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 및 강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 8. 2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소방서 ○○소방파출소 경방(화재진압)요원으로 순찰근무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복되어 우측족관절에 골절상을 입고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는 바, 현재 보행시 지속적인 통증과 발목이 굳어 있는 관계로 등산이나 조깅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보행시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진단서상에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하고 있는 점,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검사시 담당의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 및 CT촬영사진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청구인에 대하여 10도의 운동장애가 있다는 등의 판정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현재 화재진압요원으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8. 2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공단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족관절부분강직, 우측족관절부운동제한, 내외과골진구성골절강직 족관절우, 골절 경골 및 비골우, 좌상 및 열창 족관절우, 우족관절골절후유증, 우족관절외상성관절염”으로, 사고경위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방서○○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2. 12. 16(수) 17:40경 관내 ○○동 소방용수시설보온조치 후 이륜차로 운전하던 중 같은 동 산 2번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도되어 부상함”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8)”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에서는 1999. 5. 14. 청구인이 근무 중에 “우족관절외상성관절염 및 강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공무원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9. 7. 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 및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8.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우족관절 배굴운동장애(10도) 소견있음”으로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으로 “내과골절후유증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골유합되어 족관절의 관절면 변형 및 외상성 관절면 병발하였음. 보행시 통증 및 관절운동의 제한이 있음. 회복은 불가능 함”으로,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으로 “-- 이학적 검사상 슬관절 신전 상태에서 족배굴곡 0도 슬관절굴곡 상태에서 족배굴곡 5도 소견 보이고 있음”으로 되어 있다.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 관련)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중 가.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는 7급 807호의 상이등급에 해당”으로 되어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별표 2](제8조의2관련)에 의하면,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10도이고 그 중 배굴은 20도, 척굴은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 및 강직)에 대하여 1999. 7. 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3.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우족관절 배굴운동장애(10도) 소견있음”으로 상이등급 7급(807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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