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2-67 ○○빌라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5.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근무중이던 1971. 8. 6. 23:50경 성명불상의 사병이 내무반에서 난사한 총탄에 좌하지를 부상당하고 내무반 앞 지하벙커로 피신하다가 굴러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친 사실이 있다. 나. 당시 청구인은 지휘관이 무서워서 척추부상은 보고도 하지 못하고 좌하지부상으로 응급후송치료 후 1971. 9. 29. 파병 4개월만에 조기귀국하여 청평 ○○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에 가입원상태에서 계속 병원파견근무만 하다가 체력훈련을 못하여 진급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총기난사사고로 인한 불면증세로 1983. 2. 28. 육군 중사로 전역하였다. 다. 1993. 7.부터 좌하지통증이 너무 심해 1996. 8. 14. 엑스레이촬영을 한 결과 유탄이 내재하여 있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결과 1999. 2. 27.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라. 그런데, 1999. 7. 1. 신규신체검사와 2000. 3. 13.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담당군의관들은 정확한 신체검사도 실사하지 않은 채 1분30초 - 2분정도 상담한 후 형식적으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내렸다. 마. 청구인이 2000. 4. 20. ○○병원에서 CT촬영검사를 한 결과 척추협착증(의증) 및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의견이며, 기타 청구인이 진단받은 병원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병명은 1971. 8. 6.의 사고당시 지하벙커에 굴러 떨어질 때 다친 충격으로 젊어서 모르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 발병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5.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 8. 6. 입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고,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7. 28. 중추신경장애ㆍ요추부퇴행성관절염ㆍ척추강장애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하지파편창 관찰되나 환자호소하는 파편창보다는 요추구척추강협착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척추협착증(의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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