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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5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구 ○○동 587 - 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맹관 파편창, 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6.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5. 31. ○○산지구전투에서 “좌대퇴맹관 파편창, 좌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전역한 자로서 금번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총상을 입어 현재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전상상이처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1. 9. 26. 신규 및 1995. 8. 31.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 10. 신체검사신청을 하고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대퇴부 및 좌상박부에 파편창 및 이물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소견을 내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막연히 종전과 같은 상이처로 등급인정을 구하고 있어 이를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15. 하사(군번: 0165553)로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1. 8. 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5. 31. ○○산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 파편상 및 좌주 제5중수골 파편상을 입고 1951. 8. 15. 제○○부대에서 명예전역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1.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대퇴부 파편상 및 좌주 제5중수골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5.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대퇴맹관 파편창, 좌상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10.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6. 청구인의 “좌대퇴맹관 파편창, 좌상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대퇴부 및 좌상박부 파편창 및 이물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을 내고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5.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이물질”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경도의 동통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1. 9. 26.자 신규신체검사 및 1995. 8. 31.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좌대퇴맹관 파편창, 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대퇴부 및 좌상박부 파편창 및 이물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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