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8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대구광역시 ○○구 ○○동 144-3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5.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4. 1월 “좌슬관절부화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후 1973. 3. 20. 전역한 자로서, 1993. 7. 9.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7.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0.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5. 1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릎부위의 상처로 인하여 작업중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간 적이 2차례나 되며, 현재 다리에 힘이 없고 보행에 지장이 있어 계단을 오르내릴때도 조심하고 있으며 진통제로 고통을 가라앉히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신체검사 결과 운동장애가 없다고 판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부화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0.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슬관절부 내측부 화상반흔(운동장애 없음)”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의결일자:1993. 7. 9.), 청구인이 1972. 5. 9.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월 자대복무중 “좌슬관절부화상”의 상이를 입었는 바, 일지에 정비복 세탁을 위하여 끊는 물을 퍼올리다 실족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상직후 후송ㆍ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 신체검사(신규:1993. 9. 21. 국군○○병원, 재확인:1997. 6. 27. 국군○○병원)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0.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좌 슬관절부 내측부 화상반흔(운동장애 없음)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5. 6.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늘열린 □□병원 (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좌슬관절 슬개골 연골 연화증 ②좌슬개골 관절낭 손상 ③좌하퇴부 동통성 신경이영양증으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 ‘좌슬관절 내측부의 큰 흉터’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란에 ‘계단 내려올 때 통증, 간헐적 파행, 슬관절 굴곡 통증,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5. 9.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월 복무중 “좌슬관절부화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5. 10.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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