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경기도 ○○시 ○○구 ○○동 243 대리인 민 ○○(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우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1998. 12. 14.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청구인의 신체상태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하였으며,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통보를 하였는 바, 1998년 전후로 병무비리로 많은 군의관들이 구속당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견갑부 파편창)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1.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청장과 ○○병원의 전문의로 구성되는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증, 무공훈장증, 진단서, 표창장,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보훈처재결서, 병무비리 보도신문,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1996. 9. 10)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4. 1. 전투중 “우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신규:1996. 10. 24. 재확인: 1998. 12. 14.)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 1999. 6. 3.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23. 제기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된 바 있다. (라)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측 견갑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정도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고 옷을 입으며 부축을 받아 서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우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4. 11.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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