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5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80 ○○아파트 29동 1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 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은 후 좌측 발목이 잘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매우 심하여 경사된 곳을 올라가려면 천천히 움직여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부위에 가려움증이 생겨 긁으면 상처가 덧나 통증이 더욱 심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회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부상당한 부위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문의료진은 “좌 하퇴부 피부반흔 및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년 3월 ○○전선에서 전투중 “좌 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3. 5. 27.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하퇴부 피부 반흔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하퇴부 피부 반흔 및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는 미약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0. 4. 7.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7.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하지의 관통상에 의한 근육손상과 반흔유착에 의하여 좌측 족관절의 신전운동이 약 5도 정도 되는 상태로 운동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족관절 신전시의 손상부의 함몰기형을 보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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