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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1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96-8 ○○아파트 101동 12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추간판탈출증(요4-5), 제4요추후궁절제술후상태)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6.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반복된 훈련으로 허리 디스크에 걸려 수술까지 받아 의가사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정공 및 (주)○○자동차에 근무하였지만 몸이 아파 결국은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 허리에 통증이 계속되고 심한 경우 우측 다리에 마비까지 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자주 입원치료를 받고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 1999. 11. 30.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 및 소견이 “추간판탈출증(요4-5), 제4요추후궁절제술후상태, 등외”로 등외판정을,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7. 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포대에서 근무하던 중 “추간판탈출증(요4-5), 제4요추후궁절제술후상태”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후송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81. 1. 23.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4-5), 제4요추후궁절제술후상태”로, 현상병명은 “요통”으로, 관련기준번호는 “2-1”로 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에서 1998. 6.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5. 6. 13. 급성요통으로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검진을 받았으며 1995. 6. 14. 본원 정형외과에서도 검진받은 환자로 본원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요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11. 10.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요4-5), 제4요추후궁절제술후상태”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1.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 술후 상태로 신경학적 증상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물로 통보(이 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0. 9.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00. 4. 30.”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4. 30.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0. 9. 14.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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