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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6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80-23 ○○빌라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1.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비골골절 및 가슴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17. 육군에 입대한 후 미군 제○사단에 근무 중 야간 병력이동시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다리골절 및 가슴에 타박상을 입고 ○○ 및 △△소재 미군 야전병원, 제○○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11. 10.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숨을 쉴 때마다 흉막유착증(호흡장애)으로 아프고,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외견상의 상처만을 살펴서 등외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흉부장기와 폐기능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하퇴비골골절, 가슴타박상”이며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흉부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가슴타박상에 대한 상이정도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정형외과전문의 또한 우하퇴비골골절에 대한 상이정도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보통상이기장수여증, 명예제대증,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서울행정법원 ○○ 판결문,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5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10.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8. 11. 10)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하퇴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하퇴부비골골절”로, 상이경위는 “1952. 11. 17. 입대후 미 ○○사 근무 중 1953년 5월 전상주장, 병명확인불가, 1953. 11. 10. 명예제대”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1-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29.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 또는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999. 9. 22. ○○ 판결로 피청구인의 1999. 1. 29.자 처분에 대하여 “원고(청구인)는 군인으로서 전투를 위한 병력이동 중 차량사고로 ‘비골골절 및 가슴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제대한 이상 그 상이정도가 법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피청구인)가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 등 공부상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마) 위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1999. 11. 30. 신규신체검사 및 2000. 1.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우하퇴파편창(비골골절) 및 가슴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그후 청구인은 2000. 9.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정형외과전문의와 흉부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우하퇴비골골절’ 및 ‘가슴타박상’에 대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비골골절, 가슴타박상)에 대하여 1999. 11. 30. 신규신체검사 및 2000. 1.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9.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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