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3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전라남도 ○○시 ○○면 ○○리 490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당시 전투 중 양쪽 무릎을 부상당하였고, 현재는 보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있으므로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위한 3번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통지 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3. 5.경 “양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2000. 7. 25.) 및 재심신체검사(2000. 10. 25.)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1. 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슬관절 파편창은 보이나 퇴행성 관절염과의 감별이 어려움. 양 하퇴부 이상 감각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전도 검사 후 판정이 합당하다고 사료됨”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2001. 3. 28. 위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슬관절 파편창은 인정되나 근전도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임”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4.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동 544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1. 1.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슬관절부 파편창 및 골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에 입원 안정 가료 및 약물, 물리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으며 증상의 악화 또는 일상 생활의 장해시 수술적 가료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당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2000. 7. 25.) 및 재심신체검사(2000. 10. 25.)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슬관절 파편창”은 인정되나 근전도상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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