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0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면 ○○리 13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29. 청구인의 상이(우 활동성 폐결핵, 천ㆍ장골간 골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대하고도 6년 동안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지냈으며, 지금까지도 허리ㆍ목과 양쪽 팔ㆍ다리를 정상인과 같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허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모든 일이 다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 의아스러운 바, 적법한 판정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대한 2001. 4. 1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 및 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모두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종합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8.입대하여 1971. 5. 17.파월된 후 1971. 12. 13. 최초 ○○후송병원에 입원한 이래 ○○후송병원 및 △△후송병원을 거쳐 1973. 6. 30. 국군○○병원에서 전역을 하였다. (나) ○○후송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 당시 청구인의 발병지명은 “○○”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진단명은 “좌골신경통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지명은 “월남”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진단명은 “결핵 폐 중등도, 화농성 근염 우둔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0. 20.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골신경통, 우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근염(우측둔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2.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복무중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2001. 2. 1.) 및 재심신체검사(2001. 3. 26.)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4. 17. 실시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 중 각각의 해당 신체부위에 대하여 내과전문의는 “비활동성 폐결핵”의 소견을 보이고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외과전문의는 “우측 천장관절부 상흔은 인정되나 국소기능 장애가 미약함”의 소견을 보이고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은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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