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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1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356-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22. 상이처(우측 대퇴부 및 좌전박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 2. 21.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심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다리와 팔 등에 관통상을 입어 현재 거동이 불편한 데도 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86. 9. 27.자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8. 13.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8월 강원도 734고지 공격작전중 상이를 입고, 1952. 2. 27. 제○○부대에서 명예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및 좌 전박부 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대퇴부 외측의 1인치 크기의 피부반흔, 2)좌측 전박부의 관통상 피부 반흔, 3)우측 대퇴 근위부의 수술 받았던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1986. 10.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86. 12. 2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우측 대퇴부 및 좌측 전완부에 파편상으로 보이는 반흔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등급외로 판정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1990.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둔부 관통총상, 좌전박부 총상”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대퇴부 외측 피부반흔(약 3㎝), 2)좌측 전박부 관통상 반흔, 3)우측 대퇴부 근위부 반흔(수술)”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1. 7. 2.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및 좌전박부 관통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재확인)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1. 7. 26.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우측 대퇴부 외측 피부반흔, 좌전박부 관통상, 우 대퇴부 외측 반흔은 있으나 상이호수는 “해당무”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0. 2. 23.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대퇴부, 좌전박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1.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1.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대퇴부 및 좌전박부 관통상 잔존하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 대퇴부 및 좌전박부 관통상)에 대하여 4회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신청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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