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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576-2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18.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3.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4.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수부 총상 반흔은 존재하나 기능상 특이사항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부산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소견상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수년전 위생병원에서도 역시 좌측 수부내에 금속 이물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지금도 좌수부의 총상으로 인한 통증과 마비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2. 2. 청구인이 6.25 중에 입은 “좌수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3. 29. 및 2001. 8. 20. 부산○○병원 등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2.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3.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부 총상 반흔은 잔존하나 기능상 특이 소견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병원 등에서 1996. 3. 29. 및 2001. 8. 20.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총상)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이 2002. 2.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3. 28.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소견상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상이등급을 받기 위하여는 말초신경병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동질병으로 인하여 동법상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부산○○병원에서 2002. 3. 28.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진단서까지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증이 있다하더라도 동법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기능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이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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