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면 980-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완 관절부 및 우족 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2. 2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7. 5.경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11.경 원산전투에서 오른쪽 손가락 절단 및 우측 발목 관통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감각에 이상이 있으며, 또한 보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좌완 관절부 및 우족 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0.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완 관절부 및 우족 관절부 총상으로 인한 동통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상 신경손상의 징후는 없으며, 또한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비해당의 상이호수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외의 상이구분 및 해당무의 상이호수로 종합판정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측 전완부 관통상과 우측 족관절 관통상에 의한 피부 반흔 있으며, 우수 제2수지 중수관절 절단창은 있으나 상이처 확인 불가로 인정할 수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국소신경 기능평가를 위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 ��EMG 검사 정상범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0. 11. 20.자 법 적용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2수지 절단��의 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완 관절부 및 우족 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국소신경 기능평가를 위해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범위에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 복무시 전투 중 오른쪽 손가락 절단 및 우측 발목 관통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른쪽 손가락 절단의 상이는 피청구인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 동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이 아니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오른쪽 손가락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오른쪽 손가락 절단의 상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