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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0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군 ○○면 ○○리 380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23. 상이처[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1. 2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12.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11. 18. 해군 해병대 제○○사단에 입대하여 복무 중 ○○경호원으로 파견근무를 하였고 파견근무 중 체력강화훈련인 전투축구를 하다가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0. 5. 19.에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그 당시 다친 우측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문진표, (재심․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상지․하지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복무 중 “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에 대하여 2001. 11.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슬관절의 운동제한 및 하지부동을 호소하나 운동제한 불안정성 근위축의 정도 미약하며 상이처와 무관한 증상으로 생각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1.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9.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내측부 수술상흔 및 통증을 호소하나 기능제한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또다시 청구인이 2002. 10.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1. 2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내측 인대수술하였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성모병원에서 발급한 2002. 10. 17.자 상지․하지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1)우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수술후 상태, 2)우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파열, 3)우대퇴 원위부 위축”으로 되어 있고, 기타 소견란에 “운동제한은 다소 부족하지만 내측 동요가 다소 있고 반월연골손상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경도의 기능장애로 준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2001. 11. 23. 신규신체검사 및 2002. 1.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2. 11. 2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내측 인대수술하였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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