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72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14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이던 1951. 2. 22. 전투중 “우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치료 후 1954. 3. 31. 퇴직하였으며 1955. 3. 11.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대 복무중이던 1956. 3. 16. “전환장애”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하다 전역한 자로서,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9. 9. 3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2001. 2. 28. 및 2002. 1. 23.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받았고, 2002. 10. 30.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받자 2002. 11.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3. 11. 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헌병대에 근무하던 중 육군본부 정문 앞에서 ○○군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점, 특무대장 김○○ 준장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야근잠복 근무를 하고 복귀하는데 이를 무단 외박으로 오인한 선임상사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환장애의 진단을 받고 1956. 4. 30. 의병전역한 점, 청구인은 발작, 마비, 운동장애, 무감각, 눈이 안보이는 것, 수면장애, 실성 따위의 전환증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직업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청구인의 처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도 보훈병원의 정신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54. 3. 31. 의원면직하였고, 1955.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30. 의병전역(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이었음)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6. 청구인의 상이인 “우대퇴부 관통상”이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대퇴하부 관통상 등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1. 1. 8. 군복무 중 입은 상이인 “전환장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1. 2. 2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전환장애와 우대퇴부 관통상”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의 “1956년 전환장애로 치료했던 병력은 있으나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정될 만큼 현재까지 직업적․기능적 장애 및 치료적 병력이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40년 이상이 지난 현 상태에서 신청인의 정신기능장애를 판단할 수 없음”의 소견 및 정형외과전문의의 “우대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2. 1.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의 “반복되는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나 경미한 신경증으로 전반적 정신기능상태는 양호함”의 소견 및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대퇴부 병변으로 인한 신경기능장애와 슬관절기능장애 소견은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2. 8. 27.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2. 10.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의 “반복되는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나 전반적 정신기능상태는 양호함”의 소견 및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관절 주위 파편창 의심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병원의 2002.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부 관통상,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5번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은 자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이며 현재 보행장애가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병원의 2003. 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반복적 우울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의료기록상 수면장애, 감정적 불안정성, 두통의 증상으로 2001. 2. 5. 본원 정신과 외래에 내원하여 현재까지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대퇴부 관통상, 전환장애”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4차례의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의 “반복되는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나 전반적 정신기능상태는 양호함”의 소견 및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관절 주위 파편창 의심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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