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1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전라북도 ○○시 ○○읍 ○○리 325-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경찰대 소속으로 1951. 10. 16. ○○산 지역 전투 중 입은 "우 슬개부 파편상"을 입어 위 상이에 대해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1. 9. 20. 및 2002. 1. 18.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받은 자로서, 2003. 1. 24. "파편상(복부, 하퇴부)"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2003. 3. 18.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받자 2003.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1월부터 전라북도 제○○대대에 소속되어 도내 각 지역에 출몰하는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는데 1951. 10. 16. 덕유산 작전중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막대한 타격을 입어 전사자 6명, 부상자 10여명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부상자 중 하나였던 청구인은 우측 복부, 우측 슬부, 우측 하퇴부 등에 파편상을 입고 부대 야전 의무실에 후송되어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60. 11. 5. 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9. 청구인의 상이인 "우 슬개부 파편상"에 대해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9. 20.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슬개부 파편창 소견 관찰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1. 18.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슬개부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2.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파편상(복부, 우 하퇴부)"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4.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3. 18.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대퇴부, 우 슬개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복부 파편창에 의한 반흔이 탈색되어 있으나 복강내까지는 이르지 못함, 증상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광주○○병원의 2002. 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우 슬개부 창상반흔, 우측 발목관절 상방 창상반흔, 복부 피부반흔"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상기소견 보이나 X-Ray상 파편 보이지 않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슬개부 파편상, 파편상(복부, 하퇴부)"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3차례의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대퇴부, 우 슬개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복부 파편창에 의한 반흔이 탈색되어 있으나 복강내까지는 이르지 못함, 증상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에 따라 모두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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