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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5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54-1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당뇨병"은 등급기준 미달로, "고혈압"은 경도로 판정을 받았으나, "당뇨병성 망막증"은 상이등급 7급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4. 5. 17. ○○병원 안과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당시 눈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진단받았던 점, 일방적으로 서울○○병원의 전문의 소견과 판단만을 믿고 다른 병원의 진단서를 무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수 십년간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다가 2003년 10월경 비로소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등록을 신청하게 된 점, 수당보다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얻고 싶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2년생, 남)은 196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2. 31. 대위로 만기퇴역하였다. (나) 한국○○병원장은 200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3. 10. 13.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같은 날 ○○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4. 9. 17.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고, 안과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고, 안과전문의가 "라안의 old BRVO(os)"의 소견으로 "경도"판정을 함에 따라 장애등급 "경도"로 종합 판정되었다. (마) 경기도 ○○시 ○○동 389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4. 5.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 병명은 "양안) 초기의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FAG 검사상 양안 초기의 당뇨병성 망막증 있습니다"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9. 17.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고, 안과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의료법인 광명성애병원에서 2004. 5. 18.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상에 당뇨병성 망막증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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