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1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870 ○○아파트 107-3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의 상이[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이물(파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7. 3. 해병대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8. 8. 23. 베트공이 쏜 포탄을 맞고 여단본부 의무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파편 2개를 제거하지 못하고 다시 ○○대대 의무대로 이송, 제대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파편 소재 부위가 항상 뻐근하고 아프며 좌우측 다리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장거리 보행에 지장이 많고 취침 등도 부자연스러워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심하여 파편을 제거하고자 상담하였으나 파편을 제거하다가 잘못되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3. 해병대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8. 8. 23.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이물(파편)"의 상이를 입고 1970.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3. 10.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이물(파편)"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1. 8.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이물(파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서혜부 외상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이물(파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1.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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