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5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57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양대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2003. 11.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닌노아 부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양쪽다리에 총상 관통상을 입어 고통을 받고 있는 바, 파편이 약 5-10개 정도 살속에 박혀 있으나 의사 선생님도 이를 꺼낼 수 없다고 한 점, 신체검사 당시 채 1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보고 등외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 "양 대퇴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68. 3. 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이던 1967. 10. 24. 작전중 "양 대퇴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2001. 4. 24.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전상군경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양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6.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1. 8.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001. 9.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2. 2.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재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9.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양 대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1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3. 10.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좌측 대퇴 외상성 반흔 및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 우측 대퇴 외상성 반흔"의 소견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2년이 경과한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기능장애가 등급기준 미달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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