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2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612-1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30.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14.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10년 전부터 약물치료를 해왔으며 평생 약물치료를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진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이 되어 너무나 억울하므로 이 건 장애등급 등외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병적증명서,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상이(장애)등급구분판정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 2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6. 6. 13.부터 1967. 6.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2. 29.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2000. 9. 25.신규신체검사, 2001. 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3. 10.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해당 소견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302-1 소재 ○○병원의 2000.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당뇨병(의증)"으로 되어 있고 "상기병명으로 향후 경과관찰 및 추후 정밀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보훈병원에서 2004.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해당소견없음"의 의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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