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5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대구광역시 ○○구 ○○동 14-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늑골 골절 다발성 우측, 좌 견관절 좌상, 좌 견관절 염좌, 좌골신경통"에 대하여 2005. 5. 2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가상이처를 인정하고도 등급미달이라고 한 것은 모순된 처분이며, 청구인이 제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올린 서류와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의결한 내용을 무시한 등급기준미달판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소견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1. 6. 30. 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7. 28. 청구인의 "늑골 골절 다발성 우측"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좌 견관절 좌상, 좌 견관절 염좌, 좌골신경통"을 2005. 4. 8.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5. 5.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견관절 동통호소하나 관절운동제한 경미하며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우측 늑골 바발성 골절 현재 상이처에는 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상이처로 인한 잔존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한의원의 2005. 8.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의원에 1993. 5. 29.부터 한성견비통 및 좌골신경통증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로 만성요통 및 좌측 하지마목 및 인통, 좌측 견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개월에 3-6회 정도 침치료, 부황, 뜸 및 한방요법을 시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늑골 골절 다발성 우측, 좌 견관절 좌상, 좌 견관절 염좌, 좌골신경통"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5. 5.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견관절 동통호소하나 관절운동제한 경미하며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우측 늑골 바발성 골절 현재 상이처에는 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상이처로 인한 잔존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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