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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5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59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및 내측반월상 연골손상(술후상태)’에 관하여 2006. 1. 1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6.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야구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건강한 상태였으나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재활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2003년 MRI 촬영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2005년 촬영결과 십자인대재건술 당시 봉합했던 연골에 손상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상이확인서,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의무기록, 진단서, 진술서,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6.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2. 6. 18. 18:30.경 강원도 ○○시 ○○동 소재 ○○앞에서 시민 만여명이 모인 상태에서 한국-이탈리아전 월드컵 거리응원전 경비근무 중 관양안내소에 주차시킨 5분 대기대 출동차량을 이동주차하라는 분대장 지시로 ○○1층을 뛰어 내려가다 넘어져 우측 다리를 다쳐 경찰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 중 2002. 11.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2.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술후상태)"가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2003. 4. 23.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LROM 및 불안정성 미약"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3. 7.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관절 및 내상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 미달’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5. 11. 2. 위 상이에 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6. 1. 16.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부 동통을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 판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5. 26. 지체장애 6급2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대구○○병원 발급의 2006. 2. 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계속적인 슬부 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상 상기 진단명이 관찰되며, 관절경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대구○○병원과 서울○○병원에서 세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부 동통을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서울보훈병원 및 대구보훈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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