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4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근○○면 ○○리 2반 41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2. 6.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중 지뢰폭발로 "좌측 대퇴부 우측 족관절 관통상(우측관절 이물질)"을 입어 1997. 5. 1. 위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7. 7. 24. 신규신체검사, 1997. 9. 30. 재심신체검사,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 2002. 9. 30.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10.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좌 대퇴부 우측 족관절 관통상(우측관절 이물질)"의 부상을 당하여 동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수차례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의 상이처의 상태는 지속적인 통증과 수술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장애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2. 6.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7. 8. 4. "좌측 대퇴부 우측 족관절 관통상(우측 관절 이물질)"을 입고 입원ㆍ치료 후, 1968. 1. 3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심사위원회는 1997. 6. 3.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전투 중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7. 7. 24. 신규신체검사, 1997. 9. 30. 재심신체검사,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 2002.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4. 10. 1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 2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4. 1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 우족부 관통상 및 파편 있으나 특이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전상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 우족부 관통상 및 파편 있으나 특이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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