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9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765 2층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0. 상이(우 대퇴부 맹관 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23.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4. 12.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투 중 오른쪽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의병 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보다 약한 상이를 당한 많은 사람이 신체에 총알이 지나간 흔적만 있어도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데도 청구인처럼 상이처에 심한 통증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에게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기록, 제대증서, 참전용사증서, 병역면제증명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5.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우 대퇴부 맹관 총창"의 상이를 입어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1999. 1.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2000. 3. 22., 2002. 12. 16., 2003. 6. 26. 및 2003. 12. 23.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맹관 총창 소견 보이나 기능 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2동에 있는 성남△△병원의 2005. 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원위부 창상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란에는 청구인이 2003년 3월부터 운동통 및 작열통이 있어 지속적으로 투약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사진에는 청구인이 대퇴부에 총상을 받은 반흔이 보인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맹관 총창 소견 보이나 기능 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상이처에 운동통 및 작열통이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상이의 기능장애가 중대하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도 청구인이 총상을 당하였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상이의 기능장애에 관하여는 알 수 없어 이들을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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