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5동 119-45 ○○ 2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5.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견관절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당시 부상으로 오른쪽 팔에 총상 및 파편상을 입어 사용이 불가능 하며 계속 약물과 주사로 치료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재확인),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7. 1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2. 5. 17.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로, 상이연월일은 "1952. 7. 11."로, 상이장소는 "동부전선"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상박부"로, 현상병명은 "1. 우 견관절 관통창후유증성 관절주위염", "2. 우 견관절부 파편이물증"으로, 상이경위는 "1951. 10. 30. 입대 후 1952. 7. 11. 동부전선에서 우측 어깨ㆍ팔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 진술" 상이기장명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53. 6. 15. 보통상이기장 99호, 훈번 140532번으로 수상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중 "우 견관절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우 견관절부 관통창"을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7. 30.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부 관통상흔은 있으나 기동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2003. 10. 31.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파편창은 있으나 증상 미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1. 25.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우측 견관절부 관통창 및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으나 기능적 및 신경학적 제약 미약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견관절부 관통창 및 이물질 내재"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견관절부 관통창 및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으나 기능적 및 신경학적 제약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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