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4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80-23 ○○빌라 1층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하퇴 비골 골절, 가슴 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3. 11. 10. 명예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전투 중 "우 하퇴부 비골 골절, 가슴 타박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총 5회에 걸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청구인이 2005. 2. 17.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2005. 3. 3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4. 8.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임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문진표, 신체감정촉탁회신서, 진술서, 보증내용 진술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3. 2. 8. 발급한 정공상이 확인신청 민원회신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사단에 편입되어 근무 중 부상하여 1953. 7. 19. 한국군에 재편입과 동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3. 11. 10.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9. 11. 30. 신규신체검사 등 총 5회에 걸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청구인이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2005. 3. 31.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담당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지방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하퇴 비골 골절, 가슴 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3. 3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8.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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