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8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 47-1 ○○타운 2-10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1. 및 2002. 6. 18.에 각각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위궤양"과 "전신타박상"에 대하여 2006. 1. 1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6. 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2월경 351고지 전투를 치른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탑승한 차량의 전복사고로 전신타박상을 당하고 두부 및 좌슬관절부에 크게 상처를 입은 후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한 다음에도 뇌진탕 상해의 후유증으로 기억력 감퇴와 심각한 건망증, 발작, 위궤양 등의 증세가 심각하고, 좌측다리에 입은 좌슬관절부 타박상으로 인하여 좌슬관절부 슬내장증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보훈병원이나 일반 전문병원의 진단서를 근거 없이 부정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인우보증서, 육군 제○○부대의 민원조사결과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77. 8.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9.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 청구인의 상이처인 "위궤양"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02. 3. 29. 및 2002. 6. 21. 부산○○병원에서 각각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3.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의 상이처인 "전신 타박상"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처인 "전신 타박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9. 24. 및 2002. 12. 11. 부산○○병원에서 각각 신규ㆍ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6. 1. 1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위궤양, 전신 타박상"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정형과 전문의의 "전신타박상은 인정되나 국소기능 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 신경과 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위궤양의 후유증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2006. 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4. 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1) 불안장애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에 대하여 향후 치료 의견으로 청구인은 "2003. 6. 4. 본원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여 정신의학적 면담, 과거력 조사 및 양상심리검사(2003. 7. 7. 시행) 등을 시행한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된 바 있으며, 동년 12. 29.부터 현재까지 통원 가료해 왔음. 그간 다소의 증세 호전 있었으나, 아직 불안ㆍ자동차공포증세ㆍ자율신경 과잉 각성상태ㆍ신체화 경향 및 건강 염려증세 등을 보이고 있음. 환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증세가 1953년 환자의 군생활 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 이후 발병하였다고 하고, 그간 여러 병원에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사고와 발병의 인과 관계에 있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지속적인 전문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4. 9.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1. 뇌진탕후 증후군 2.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하여 향후치료의견은 "뇌외상후 발생한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위 진단 하에 2004. 64. 22. 초진 이후 현재까지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로 현재 증상의 호전을 있으나, 잔류증상의 악화 및 새로운 증상의 발생을 고려하면 계속적인 안정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2006. 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좌측 슬부 슬내장"에 대하여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슬부 전면부의 외상성 반흔이 있으며 슬부의 위약감 및 보행장애를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6. 1. 19. 청구인의 상이처인 "위궤양, 전신 타박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과 전문의의 "전신타박상은 인정되나 국소기능 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 신경과 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위궤양의 후유증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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