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가동 505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의 상이 “우무지 강직(근위지절), 등ㆍ우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2000. 4.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4.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5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1997. 7월경 철책작업을 하다가 “우무지 강직(근위지절)”의 상이를 입었으며, 1997. 10. 11. 떼(잔디) 작업중 대인지뢰폭발로 “등ㆍ우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8. 2. 26. 의병전역한 자로서, 1999. 9. 30.에 작성된 신체검사표에는 파편창과 우무지 강직(지관절강직)에 대한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신체검사표에는 파편창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우무지 강직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무지 지관절 완전강직으로 폐용된 상태”라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장애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7급806호 규정의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상이처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수파편창, 우측대퇴부ㆍ슬관절부 파편, 금속이물이 있으나 증상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5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1997. 7월경 철책작업을 하다가 “우무지 강직(근위지절)”의 상이를 입었으며 1997. 10. 11. 떼(잔디)작업 도중 M16대인지뢰가 폭발하여 “파편창(등, 우슬부, 우무지)”의 상이를 입고 국군춘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후 1998. 2. 26.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9. 9. 7.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무지 강직(근위지절), 등ㆍ우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받은 바 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측 제1수지 수지간 관절에 굴곡장애를 보이며 우측 대퇴 및 슬부 체간 배부 및 두부에 파편창 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측수파편창, 우측대퇴부ㆍ슬관절부 파편, 금속이물이 있으나 증상 경미” 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5 .16. 강원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생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무지 장무지 굴곡건 파열 ②우측 무지 지간관절 완전강직 ③다발성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우측 무지 지관절은 완전강직으로 폐용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열린마당란)상의 답변내용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상이등급구분표 7급806호의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시행세칙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통보된 전공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와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무지 강직(근위지절) 및 등ㆍ우슬부 파편창”이고, 1999. 9. 30.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 “우측 제1수지 수지간 관절에 굴곡장애를 보이며 우측 대퇴 및 슬부 체간 배부 및 두부에 파편창 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우측수파편창, 우측대퇴부ㆍ슬관절부 파편, 금속이물이 있으나 증상 경미”라는 파편창에 대한 소견만 기재되고 “우무지강직(근위지골)”의 상이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위 시행세칙 제9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체검사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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