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5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예 ○ ○ 인천광역시 ○○구 ○○동 222번지 8통 2반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의 상이처 “우 상박부 관통상 및 우 완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X-선과 상처부위만 확인한 뒤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귀가조치 되었는 바,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신경과의 검진을 받았고 신체검사표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신체검사에서는 진단서 및 근전도검사서(1998. 9. 22. 실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오른손목 마비증세에 대한 언급없이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외판정 되었고, 2000. 3. 24. 한국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상박부 및 완관절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ㆍ재확인), 진단서, 근전도검사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3.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우 상박부 관통상 및 우 완관절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4. 4. 28. 신규신체검사, 1994. 7. 29. 재심신체검사, 1998. 9.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 상박부 관통상 및 완관절부 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이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총상에 의함). 장애정도 미약(근위축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2.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신체검사표에 “우 상박부 및 완관절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4. 18. ○○의료원(정형외과 전문의 강○○, 면허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상박부 및 우 완관절부 관통상 반흔 및 우 척골 불완전 손상”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으로 “우 상박부에 10㎝ 길이의 반흔이 보이고 우 완관절부의 동통과 강직을 호소하며, 관통상 반흔이 보임. 우 완관절부 촬영상 월상골에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이 있고, 1998. 9. 22. 실시한 근전도검사서상 우 척골 신경의 손상 소견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시행세칙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통보된 전공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와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총상에 의함). 장애정도 미약(근위축 없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우 상박부 관통상 및 우 완관절부 총상)과 연관된 상이부위로 보고 진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우 상박부 및 완관절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만 기재되어 있고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0조제2호 및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체검사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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